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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13 2019가단657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8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20. 1.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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