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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가합2958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7,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20. 1. 2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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