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8나32159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의 ‘2. 고치거나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의 ‘신호위반을 인정할 것이라고’ 부분을 ‘신호위반을 인정한 것이라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제4 내지 5행 중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4쪽 마지막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1) I병원 치료비 202,120원[= 72,620원(갑 7호증의 1, 2) 89,500원(갑 9호증의 1) 20,000원(갑 9호증의 2) 20,000원(갑 9호증의 3)] 인정』 제1심판결 제5쪽 제4행부터 제7행까지를 삭제 원고는 당초 J병원 치료비 49,800원을 청구하였으나(갑 10호증), 2018. 10.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위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하고, 제8행의 앞부분 ‘(3)’을 '(2)'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