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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 03. 18. 선고 2009구합4655 판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1857 (2009.07.08)

제목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농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및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일수)동안 재촌.자경하지 아니하거나 도시지역안의 농지가 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0.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72,063,470원의 각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5. 12. 6. 배AA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00동 171-3 답 2,471㎡(이 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고, 그에 관한 지분이전동기를 마 쳤다. 원고들은 2007. 12. 27. BBB에너지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900,00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였고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08. 2. 13.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인 36%를 적용하여 산출한 71,219,250원을 자진납부할 세액으로 각 신고하였고 그 무렵 위 금액을 각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42㎡에 대하여는 9%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 2,429㎡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한 후, 2008. 10. 10. 원고들에게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액을 공제한 72,063,4 70원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2. 19.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9. 1. 20.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09. 4. 1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7. 8. 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녹지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동안 녹지 지역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고, ② 원고풀이 이 사건 토지롤 취득한 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 사용과 처분에 제한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따라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서는 안되고, ③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규정은 2005. 12. 31. 신설되어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일인 2007. 1. 1.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신뢰한 국민의 믿음을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소급법률에 해당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1971. 12. 29.부터 건설부 고시 제728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부산광역시장은 2006. 11. 15.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397호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변경)을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2) 부산광역시장은 2007. 4. 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28호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결정을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42㎡는 도로계획시설로 예정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라. 판단

(1)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본분, 같은 항 제1호 나목 본문을 보면,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광역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함) 안의 농지(이하 '도시지역 안의 농지'라 한다)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3호 각 목을 보면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①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를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광역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5항을 보면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는 소둑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를 말한다.

(나)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개발제한이 해제되어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①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2006. 11. 15.부터 2007. 12. 26.까지 407일인데, 이는 원고들의 2005. 12. 6.부터 2007. 12. 26.까지 토지 소유기간 2년 21일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인 21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토지 소유기간인 751일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인 15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들은 2005. 12. 6.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가 도시지역 에 편입된 날인 2006. 11. 15.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에도 해당 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해석에서 취득 당시 녹지지역이었으므로 소득세법의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3호 가목의 기간을 녹지지역 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령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과 무관하게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투기수요를 막고 실소유자 중심으로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 위 규정들의 취지이다.

(나) 부산광역시장이 2006. 11. 15.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397호로 이 사건 토지룰 포함한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장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서 경작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따라서 소득세법령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또는 도시 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급입법금지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헌법 제13조 소급입법금지 원칙의 조세법상 구현인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라 함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의 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의 보유라는 계속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상 과세요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위 추장은 이유 없다.

(나)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이상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역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비과세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처음 도입된 소득세법(2006. 3. 3.법 제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조, 제3조는 유예기간을 1년 두고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위 규정이 시행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국민의 신뢰에 반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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