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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06. 27. 선고 2011구합4376 판결
비사업용토지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1837 (2011.08.29)

제목

비사업용토지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토지 취득 후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소송이 계속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기간을 제외하면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43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영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16.

판결선고

2012. 6. 27.

주문

1. 피고가 2011.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2. 29. 안동시 XX동 0000-22 전 2764㎡ 중 481/2764 지분(위 토지는 2006. 3. 21. 같은 동 0000-22 전 1524㎡, 0000- 336 전 1053㎡, 0000-337 전 187㎡로 분할되었는데, 이하에서는 분할된 3필지 중 원고의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2010. 11. 25. XX개발 주식회사(이하 'XX개발'이라고 한다)에게 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16.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5.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10호증의 3,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XX개발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전에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각 소송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1. 3. 28. 기획재정부령 제1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3조의5 제1항 제7호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각 소송이 계속된 기간을 제외하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제나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시지역 중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함) 안의 농지(이하 '도시지역 안의 농지'라 한다)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된 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당해토지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l항 소정의 농지가 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는 모두 부득이한 사유인 것으로 간주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입법취지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의 경우 그 소유자는 장차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3. 12. 2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1995. 5.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

(2) XX개발은 2008. 6. 17. 원고를 상대로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이하 '제1소송' 이라 한다)하여 1심에서 2008. 11. 12. 승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가단4445호). 그러나 항소심은 2009. 8. 20.,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후문에서 정하고 있는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의 협의가 필요한 시기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매도청구 이전'이라고 해석함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데, XX개발은 2008. 8. 1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그로부터 3개윌이 되기 경과하기 이전인 2008. 10. 1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XX개발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피고를 상대로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매매협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XX개발의 청구를 기각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08나20353호) 위 판결은 2010. 4. 29. 상고기각으로(대법원 2009다71688호) 확정되었다.

(3) XX개발은 2010. 5. 3. 다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하였다. 제1심은 2010. 10. 6., XX개발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인 2008. 8. 18. 원고와 사이에 사전협의를 시작하였다거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이후 2008. 10. 13.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사전협의를 시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이 2008. 11. 19.에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XX개발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07}단2770호). 이에 XX개발은 항소하였다가(대구지방법원 2010나20011호) 2010. 11.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후 2010. 11. 30. 소를 취하하였다.

(4) XX개발은 제1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8. 10.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처분금 지가처분 결정(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카단2268호)을 받아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 되었고, 이 사건 토지 매수 이후 가처분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2010. 12. 2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l 내지 제4호증, 갑 제9호증 내지 제10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XX개발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제1, 2소송을 제기한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 소정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에 위 소송이 계속된 기간을 보면, ① 제1소송의 기간은 소제기일인 2008. 6. 23.부터 그 상고심 판결이 확정된 2010. 4. 29.까지의 기간, ② 제2소송의 기간은 소제기일인 2010. 5. 3.부터 그 소송 계속 중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2010. 11. 25.까지의 기간이고, 위 소송기간의 합계는 약 2년 5개월이다. 이 사건 토지는 위 소송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기간을 제외하면 양도일인 2010. 11. 25.로부터 직전 3년의 기간 중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약 7개월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제나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일 것'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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