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5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 운전자이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4. 11:0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구 D 앞 노상까지 불상의 거리를 위 차량이 등록말소된 차량임을 알고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적발당시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압수물총목록
1. 각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