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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4고단717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7170』

1. 피고인은 C에게 약 6,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에게 제공할 담보가 필요하게 되자, 2011. 6. 12. 경 부산 수영구 D 건물 4 층 E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F에게 “C에게 채무가 있어 독촉을 받고 있는데,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만한 토지나 건물이 없냐

” 고 문의를 하였다.

이에 F이 당시 피해자 G으로부터 처분권을 위임 받은 ‘ 부산 연제구 H 소재 주택’ 을 알려주자, 피고인 A은 F에게 “ 그 주택을 계약금 1,000만 원, 잔 금 8,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겠다.

우선 근저당권부터 설정을 해 주면,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 불량자였고,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주택을 위 액수에 매수하거나,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해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이 2011. 6. 15. 피해자 소유의 위 주택에 대하여 ‘ 근 저당권자 C, 채권 최고액 3,500만 원’ 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위 채권 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4 고단 10093』

2.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부동산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K은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K은 피해자 N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남 함안군 O, P 토지 및 건물을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K이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우선 피고인과 K이 지정하는 사람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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