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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5노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막차 시간에 지하철을 타서 짧은 시간 동안 객실을 돌며 술에 취해 잠든 다수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훔쳐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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