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0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들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노상에서 잠든 취객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