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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0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6. 의정부교소도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035] 피고인은 2013. 4. 25. 05:25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이하불상 노상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가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산시 D 고시텔 앞까지 운행케 하고서도 그 요금 28,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753]

1. 2013. 5. 6.경 범행 피고인은 고물수집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3. 5. 6. 04:00경 오산시 E 아파트 내 재활용 보관창고에서, 위 창고 앞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입주민들 소유의 재활용 폐깡통 1자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1. 0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창고 내에 보관중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입주민들 소유의 냉장고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콤프레샤 1개를 돌로 두들겨 떼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상대 수사)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 형법 제329조(판시 각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각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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