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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9. 5.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11. 15. 21:00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합계 1,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3. 1. 19. 08:03경 오산시 소재 ‘우리은행 오산점’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20:11경 오산시 H 아파트 앞길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614,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13. 1. 21. 22:00경 제주시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합계 7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13. 1. 22. 02:07경 제주시 L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가 운전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04:00경 O오피스텔 앞길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89,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 2013. 1. 22. 09:30경 제주시 P에 있는 ‘Q호텔’ 맞은편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R이 운전하는 S 택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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