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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3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재활용 의류 수출업체인 E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야간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E 창고에 침입한 후 재활용 의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9.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 사이에 위 E의 창고 앞에 이르러 미리 복제하여 소지하고 있던 창고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적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389,250원 상당의 재활용 의류를 미리 준비한 F 트럭에 실은 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03번부터 303번까지 총 10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2,036,765원 상당의 재활용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예금거래 실적 명세서, 입출금내역 분석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 제4호(공판계속 중 합의가 이루어져 일부 피해가 배상되었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이를 특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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