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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1 2016고단1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0. 01:45 경 이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백마 출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0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백마 터널 부근 도로를 백마 터널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지점이었고, 진행방향 우측 3 차로에는 피해자 D(32 세) 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고,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같은 날 02:22 경 피해자의 치료를 위하여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G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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