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F 아이오 닉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6: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광주 역로 10 광주 역 앞 삼거리에서 편도 3 차로 도로를 광주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G(60 세) 가 운전하는 H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다가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외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54 세), 피해자 J(55 세), 피해자 K(50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9. 06:10 경 광주시 쌍 령 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광주 역로 10 광주 역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이오 닉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I,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