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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3 2017고단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08. 2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 2 차로를 오포 터널 쪽에서 포 은대로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그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이며 야간 및 우천 관계로 인해 전방 시야 확보가 용이치 않은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로변경 시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9 세) 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8. 23:1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부근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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