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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8 2016고단1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 티 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01:42 경 광주시 초월 읍 경 충대로에 있는 백마 터널 안에서 곤지 암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로변경이 금지되어 있고 제한 속도 시속 80km 구간인 터널 내부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지키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153.3km 속력으로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좌측 차선으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좌측 차선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우측으로 핸들을 급조 향 하면서 중심을 잃어 그로 인하여 차량이 좌측으로 틀어져 터널의 좌측 방음벽을 들이받고, 다시 우측으로 틀어져 터널의 우측 방음벽을 들이받고, 다시 차량이 좌측으로 틀어져 좌측 방음벽을 들이받았으며, 다시 차량이 우측으로 틀어져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3 차로에서 최종 정지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D( 여, 19세 )를 안면 부위 함몰 등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같은 피해자 E(1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 진단서( 사체 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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