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가. 2014.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30. 07:35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 704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부산은행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를 갖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5. 10:00경 위 E병원 704호에서 위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금고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를 갖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부암동새마을금고 피고인은 2014. 1. 30. 08:02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피해자 부암동새마을금고의 현금자동지급기 코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위 C 소유인 부산은행 현금카드를 피해자 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은 후 평소 위 C의 심부름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3회에 걸쳐 예금 합계 3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GF캐시넷 피고인은 2014. 2. 4. 13:39경 부산 중구 남포동6가에 있는 ‘하프타임’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훔친 위 C 소유인 부산은행 현금카드를 피해자 BGF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은 후 평소 위 C의 심부름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7회에 걸쳐 예금 합계 2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신한은행 피고인은 2014. 2. 15. 10:48경 부산 중구 남포동6가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의 자갈치역지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훔친 위 C 소유인 새마을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