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26. 20: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보일러실 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 1개(계좌번호 E)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26. 22:08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30에 있는 NH농협은행 울진군지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D 소유인 농협 통장을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2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6. 23:27경 위 NH농협은행 울진군지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D 소유인 농협 통장을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2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7. 12:29경 위 NH농협은행 울진군지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D 소유인 농협 통장을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1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30. 16:34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119에 있는 울진군의료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D 소유인 농협 통장을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5,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래명세표 등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 ATM기 사진, 수사보고(울진의료원 시설관리팀과의 전화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