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은 2006. 1. 25. 한경씨엔디 주식회사(이하 ‘한경씨엔디’라고 한다)에게 33억 원을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률 연 21%, 여신기간만료일 2006. 7.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B는 당시 한경씨엔디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한도액 42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보증하였다
(이후 위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율은 연 11%로, 여신기간만료일은 2007. 7. 25.로 각 변경되었다). 나.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39391호로 B를 상대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9. ‘B는 원고에게 42억 9,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3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는 ① 2009. 6. 26.부터 2012. 9. 8.까지 별지 목록 순번 1번 내지 37번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그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C(이하 ‘수원농협계좌’라고 한다
), 계좌번호 D(이하 ‘안양농협계좌’라고 한다
)]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의 예금계좌로 합계 105,402881원을 송금하였고, ② 2012. 10. 25. 별지 목록 순번 38번 기재와 같이 액면금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하 위 각 송금 및 입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는 금융기관으로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년 전에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