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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2 2015고단12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8. 13:34경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내 E 당구장에서, 피해자 F(54세)과 당구 큐대를 사용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가 아주 위험한 부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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