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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6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현금매출 실적을 조정하려고 이 사건 횡령금을 보관하였는데, ① 마들점 관련 횡령금은 후에 피고인이 반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할 임금에 충당되었고, ② 길음점 관련 횡령금은 2012. 3. 21. I 명의의 길음점 회원등록비 관리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매출 관리를 총괄하는 직책인 팀장을 맡아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원등록비인 이 사건 횡령금을 피해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소지하고 있다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피고인의 개인계좌에 입금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으로써 횡령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 판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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