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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0.22 2014나407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년 3월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원고 소유의 정미소(이하 “이 사건 정미소”라고 한다)를 2012. 12. 31.까지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 2010년 4월경부터 이 사건 정미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월 차임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 D의 각 농협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되, 임대차가 종료되면 차임과 이자를 정산하기로 하였고, 월 차임의 경우 피고가 한 달간 가공한 쌀 1가마당 1,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가공가마 수가 3,000가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2012년 4월부터는 월 차임을 45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무렵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2013. 2. 13. 임대차기간을 2013.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이하 전체 임대차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2. 8. 10.경까지 농협 고성군 지부에 원고 또는 D의 대출이자를 대납하였고, 그 외에 D가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2.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자 이 사건 정미소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5호증, 을1, 3,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농협은행수신업무지원센터장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1), 2), 3)항 금액의 합계액 45,794,789원(= 차임 7,206,142원 전기세 등 8,016,190원 원상회복 비용 10,40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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