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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1.21 2013가합225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년 3월경 원고로부터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원고 소유의 정미소(이하 ‘이 사건 정미소’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12. 31.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0년 4월경부터 이를 운영하게 되었다.

원피고는, 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 D의 농협 대출이자를 대납하기로 하고, 임대차가 끝난 후에 이자와 임대료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월 임대료는 가공된 쌀 1가마당 1,000원으로 하되 3,000가마에 못 미치는 달에는 300만 원으로 계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2년 4월부터는 월 45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임대차기간 종료될 무렵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달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2013. 2. 13. 임대차기간을 2013. 2. 28.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이하 전체 임대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임대차 관련 약정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2. 8. 10.경까지 농협 고성군 지부에 원고 또는 D의 대출이자 등을 대신 납부하였고, 그 외에도 D가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돈을 지급하거나 대여하기도 하였으며, 2013. 2. 28.경 이 사건 정미소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농협은행수신업무지원센터장의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① 2010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임대료 합계 121,694,000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②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회계장부 기장 수수료, 201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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