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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7943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0. 9.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3. 22:00경 인천 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1명과 맥주를 주문 한 뒤, 약 10분 후 업주인 피해자 E(51세)에게 "다른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니 CCTV를 보여 줘라"라고 요구한 뒤, "112 신고해야겠네, 내가 지금 112 신고 해도 되냐 지금 모르는 사람에게 맞아서 이빨 치료도 해야 하고 돈이 좀 들것 같은데 112신고하면 좋을 게 없지 않냐"라며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6. 01:00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도우미를 부르고 맥주를 주문하여 약 3시간가량 지난 후 피해자 E(51세)이 대금을 요구하자, "야 나 돈 없어, 돈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해,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 맘대로 해!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며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32만 원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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