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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2 2020고정365
위증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 대표 : D( 피고인의 처) ]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대구 달서구 장산 남로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 가단 20301호 매매 잔금 사건( 원고 E, 피고 F, 주식회사 C)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12. 경 G에게 이 사건 부동산( 대구 달성군 H 토지 )에 관하여 2012. 7. 2.까지 2 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는 데 어떠한 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경 G에게 2 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었다.

2. 피고인은 ‘ 피고 회사 I 이사가 2012. 9. 6. 2,0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가지고 G를 찾아간 사실을 아는 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 당시는 몰랐고, 나중에 알고 보니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돈을 준 적도 없습니다.

돈을 안 가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위와 같이 G를 찾아갈 때 주식회사 C에서 마련한 2,0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받아 가지고 갔으며, 피고 인도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 차용증의 아래 부분에 있는 「E 님 : 금 100,000,000원」 을 피고 회사에서 E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고, ‘ 위 1억 원은 무엇을 어떻게 하기로 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 모릅니다.

차용증의 1억 원은 F가 해결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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