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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18 2020도104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 "마약류...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미결구금 상태에서 형기를 마칠 수 있도록 선고기일을 늦추어 달라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법령의 적용란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기재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를 기재한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고,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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