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6.12 2015도6589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제3면 법령의 적용 부분의 '경합범처리 판시 제2의 각 죄에...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 부분의 ‘경합범처리(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는 ‘경합범처리(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제1심 판시 제1죄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은 위법을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제1심 판시 제1죄와 제2죄를 병합하여 달라거나 선고기일을 늦추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앞서 본 대로 제1심판결 중 제3면 법령의 적용 부분의 ‘경합범처리(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는 ‘경합범처리(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