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5.29 2020도4462
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및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사이의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법령의 적용란에서 피고인의 2016. 12. 26. 사기의 점에 대한 해당법조를 기재하면서 형법 제347조 제2항을 누락한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고,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에 법령 적용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