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5호를 각 몰수한다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77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폭행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법령의 적용에서 이 사건 폭행죄에 대한 해당법조를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필로폰 판매의 상선에 관하여 적극적인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자신이 투약한 것을 넘어서 제3자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여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또한 폭행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