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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19노67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5호를 각 몰수한다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77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폭행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법령의 적용에서 이 사건 폭행죄에 대한 해당법조를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필로폰 판매의 상선에 관하여 적극적인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자신이 투약한 것을 넘어서 제3자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여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또한 폭행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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