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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8노25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치밀한 계획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범행으로 그 해악이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범행 횟수가 1회이며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 있고 피해자 I의 경우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졌고 피해자 J과는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이 범행에서 분담 실행한 역할,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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