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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89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A도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실질적 피해자 AO 주식회사, AP 주식회사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횟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각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2면 16행, 17행, 3면 1행, 3행, 8행의 ‘피고인’을 ‘피고인 A’로, 증거의 요지 중 6면 18행의 ‘접속IP주속에 대한 AM 조회’를 ‘접속IP주소에 대한 AM 조회’로, 법령의 적용 중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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