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 E, F, G, H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 불상자들은 전국의 PC 방에 상대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 스텔스’ 등의 프로그램( 이하 ‘ 뷰어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을 해커들을 통하여 개발한 다음 PC 방에 설치하고, 성명 불상의 ‘ 총판’ 및 I 등의 ‘ 판매 책’ 은 전국의 ‘ 매장’ 운영자들에게 일일 사용료를 받고 뷰어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I, J, K, L, M, 피고인 C 등 ‘ 매장’ 운영자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등의 ‘ 선수’ 들은 불특정 다수의 PC 방 이용자가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한 게임 등에서 인터넷 포커게임 등 도박게임을 하는 경우 위 뷰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PC 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그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쉽게 게임 머니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2. 11. 경부터 같은 달 28 일경까지 목포시 N에 있는 O 오피스텔 303호에서 컴퓨터 5대의 컴퓨터를 설치한 후 P 등 판매 책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 뷰어 프로그램을 받고, A, B 등 ‘ 선수’ 들을 고용하여 뷰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14. 10. 16. 경부터 2015. 1. 경까지 목포시 Q에 있는 I가 운영하는 일명 ‘ 매장’ 인 R 영어학원으로 위장한 사무실에서, 2015. 2. 경부터 2015. 6. 경까지 목포시 S에 있는 J이 운영하는 일명 ‘ 매장’ 인 4 층 당구장 사무실에서, 2015. 7. 경부터 2016. 1. 경까지 목포시 하 당에 있는 K이 운영하는 일명 ‘ 매장’ 인 건축 사무실에서, 2016. 2. 11. 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