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 불상자는 전국의 PC 방에 상대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인 ‘B’ 프로그램을 C 등 해커들을 통하여 개발 ㆍ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D 등 PC 방 유지관리 업체의 공모자를 통하여 전국의 PC 방 약 450 곳에 설치한 후, ‘ 총판’ 과 ‘ 중간판매 책’( 일명 ‘ 롤링’ 이라고 함) 을 통하여 전국의 ‘ 매장’ 운영자들에게 일비를 받고 뷰어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E, F 등 ‘ 매장’ 운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PC 방 이용자가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인터넷 포커게임 등을 하는 경우 위 뷰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PC 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그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쉽게 게임 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환전하여 왔고, G은 2015. 12. 경부터 ‘ 매장’ 을 개설하고 H에게 일비를 지급하여 일명 ‘I’, ‘J’ 라는 뷰어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피고인 등을 선수로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PC 방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게임 머니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G은 2015. 12. 2. 경부터 2016. 3. 26. 경까지 는 인천 연수구 K 302호에서, 2016. 3. 27. 경부터 같은 해
7. 6. 경까지 는 인천 연수구 L 202호에서 ‘ 매장’ 을 개설하고 11대의 컴퓨터를 설치한 후, 피고인, M, N, O 등 ‘ 선수’ 들과 함께 H으로부터 제공받은 뷰어 프로그램인 일명 ‘I’, ‘J ’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PC 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컴퓨터 화면을 훔쳐보면서 함께 P 라는 성인 도박사이트에서 로 우 바둑이 등 게임을 하고, 피고인은 201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