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15 2016고단4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 불상자들은 전국의 PC 방에 상대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C’ 등의 프로그램( 이하 ‘ 뷰어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을 해커들을 통하여 개발한 다음 PC 방 유지관리업체의 공모자들을 통하여 이를 전국의 PC 방에 설치하고, D, E, F, G, H, I, J, K 및 성명 불상의 ‘ 총판’ 은 전국의 ‘ 매장’ 운영자들에게 사용료( 일명 ‘ 일비’ )를 받고 뷰어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 매장’ 운영자 및 일명 ‘ 선수’ 들은 불특정 다수의 PC 방 이용자가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한 게임 등에서 인터넷 포커게임을 하는 경우 위 뷰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PC 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그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쉽게 게임 머니를 취득하여 이를 환전하고,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 매장’ 을 개설하여 위 총판들 로부터 뷰어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다음 직접 또는 L, M, N, O, P, Q, R, S, T, U, V, W 등 ‘ 선수’ 들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PC 방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게임 머니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4. 12. 경까지 목포시 X에 있는 Y 옆 낚시용품점 2 층에서, 2015. 1. 경부터 2015. 3. 경까지 목포시 Z에 있는 AA 사우나 1 층에서, 2015. 4. 경부터 2016. 2. 6. 경까지 목포시 AB에 있는 AC 1 층에서, 각 약 10 여 대의 컴퓨터를 설치한 다음 D, E, F, G, H, I, J, K 및 성명 불상의 총판들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 뷰어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L, M, N, AD, P, AE, R, S, T, U, V, W 등의 ‘ 선수’ 들은 피고인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PC 방 이용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