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 불상자는 전국의 PC 방에 상대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 스텔스’( 이하 ‘ 뷰어 프로그램’ 이라 함 )를 C 등 해커들을 통하여 개발 ㆍ 업그레이드 하고, 이를 D 등 PC 방 유지관리 업체의 공모자를 통하여 전국의 PC 방 약 450 곳에 설치한 후, ‘ 총판’ 을 통하여 전국의 ‘ 매장’ 운영자들에게 일비를 받고 뷰어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E, F 등 ‘ 매장’ 운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PC 방 이용자가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인터넷 포커게임 등을 하는 경우 위 뷰어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PC 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그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쉽게 게임 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환전하여 왔고,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소위 ‘ 매장’ 을 개설하고 G 및 불상자들에게 사용료( 일비 )를 지급하고 뷰어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PC 방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게임 머니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14. 1. 9. 경부터 2014. 11. 2.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 9. 경부터 2014. 11. 2. 경까지 목포시 H 건물 1 층 사무실 등에서 I, J, K 등 ‘ 선수’ 들과 함께 위와 같은 ‘ 매장’ 을 개설하고 20 여 대의 컴퓨터를 설치한 후, G과 성명 불상자를 통하여 제공받은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PC 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컴퓨터 화면을 훔쳐보면서 함께 인터넷 한 게임 로 우 바둑이 등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