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26. 03:3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모욕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이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피의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일행, 위 음식점 종업원과 손님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놈아 너 이새끼야 형편없는 새끼, 야 신분증 못 주겠다, 야이 씨팔놈아 똑바로 해야지,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F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너 이 씨팔놈 이리 와, 너는 좀 맞아야 돼"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내용, 폭행의 정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와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상해 내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