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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739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3. 00: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9세)의 여자친구인 F이 피고인에게 차량 경적을 수회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야이, 씨팔놈아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E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경위 H에게 피해 경위를 진술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E을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H에게 “야이 씨팔놈아, 경찰관이면 다가 ,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너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H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여 용서받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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