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정32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04:15경 서울 강북구 B지구대에서, 분실한 자신의 지갑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과 성명불상의 경찰관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팔놈 어린놈 새끼가, 너 몇 살이야, 이 씹새끼야, 씨팔놈아, 개새끼들, 경찰관 새끼들이 지갑도 못 찾냐"라고 큰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