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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7 2018나4182
가입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부산진구 C 일원에 지어질 B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의 부친인 D는 권한 없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조합이 모집대행사로 선정한 ㈜E의 직원 F의 안내에 따라 피고 조합과 2018. 1. 19. 위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원 가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를 추인하였다.

다. D는 같은 날 F이 요구하는 대로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G(주)B분담금의 H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1. 피고 조합에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하였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2018. 6.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바.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사업개요](이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구분 1차 사업부지 최종 사업규모 위치 부산 부산진구 C 일원 대지면적 32,297.000㎡ 연 면적 94,145.837㎡ 세대수 761세대 제7조 [조합원 분담금 및 그 관리]

3. 분담금은 피고 조합이 지정하는 아래 계좌에 조합원이 개별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분담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귀속함과 동시에 피고 조합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업무추진비 H은행 I G(주)B대행비 조합원 분담금 J G(주)B분담금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일반분양]

1. 주택법 제32조 및 동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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