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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가단136856 판결
조합분담금 반환
사건

2016가단136856조합분담금 반환

원고

1. A

2.B

3.C

피고

1. D 지역주택조합

2. 주식회사 제이앤비디앤씨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11. 25.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5,000만원씩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에 적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2016. 1. 29."은 "2016. 1. 30."의 잘못

된 기재로 보여 이를 바로잡는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판사

판사 박관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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