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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선고 2014고단6505 판결
상해,항공보안법위반,업무방해
사건

2014고단6505 상해 , 항공보안법위반 , 업무방해

피고인

김00 ( 65 - 1 ) , 자영업

주거 서울 성북구

등록기준지 서울 성북구

검사

장은희 ( 기소 ) , 김지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장원철 ( 국선 )

판결선고

2014 . 12 . 2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 1 . 16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을 선 고받고 2014 . 1 . 24 .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1 . 상해 및 항공보안법위반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 협박 · 위계행위 를 하거나 출입문 등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 7 . 14 . 02 : 00경 ( 한국시각 ) 미국 조지아주 소재 아 틀란타 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공항으로 운항 중이던 대한항공 KE036 항공기 내에서 술 에 만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이를 말리는 객실 승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운항 중 인 여객기의 객실 안전과 서비스를 총괄하는 사무장 김00이 피고인 앞에 놓인 와인잔 을 치우려고 하자 , " 씹할 년아 , 쌍년아 , 모가지를 따 버린다 " 라고 욕설하면서 김00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려 그 충격으로 김00으로 하여금 좌석 팔걸이 부분 에 부딪히면서 다른 승객 위로 쓰러지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을 하고 피해자 김OO ( 여 , 32세 ) 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2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 7 . 14 . 01 : 20경 ( 한국시각 ) 총 350명이 탑승하여 비행 중인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옆 좌석에 앉은 여자 승객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승객으로 하여금 좌석을 옮기게 하고 , 음료 서비스를 하던 객실 승 무원 한00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 이런 씨발 , 장난하냐 "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 제1항과 같이 사무장 김00을 폭행하여 부기장 정00 등에 의하여 제압 된 뒤에도 " 이 씹할 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냐 , 가만 두지 않겠다 , 죽여 버리겠다 , 내가 죽기 전에 네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 " 라고 고함을 쳤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정00 등의 운송서비스 제공 및 객실 내 질서 유 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김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상해진단서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 수사보고서 (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 항공보안법 제46조 , 제23조 제2항 (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의 점 ) , 형법 제314조 제1항 ( 업무방해의 점 )

1 . 상상적 경합

1 .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항 중인 비행 기 내에서 사무장을 폭행하고 장시간 욕설을 하는 등 항공기의 운항을 저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자 김00을 위하여 210만 원을 공탁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이 사 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김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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