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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88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866] 피고인은 2011. 8. 19. 14: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주식회사 사장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E에게 “F아울렛 매장 중에 비어 있는 30개의 매장에 대하여 2011. 10.말경까지 2개월 내에 유명 브랜드 매장을 입점시켜 주겠다, 우선 착수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입점계약을 불이행하면 위약금으로 2배를 배상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 당시 F아울렛의 매장 절반이 비어있는 등 F아울렛의 상권이 침체되어 있어 2011. 10.말경까지 2개월 내에 30개 유명 브랜드의 유치가 어렵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고, 본건 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유명브랜드와 대리점 유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F아울렛에 해당 유명 브랜드대리점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입점할 점주를 구하는 것이 필수조건임에도 피고인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위 F아울렛에 30개의 유명 브랜드 매장 전부를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F아울렛에 입점할 점주를 구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G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채무와 H에 대하여 약 2,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유명 브랜드 매장 유치업무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와 피고인의 모친의 수술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계약기간인 2011. 10.말경까지 F아울렛 대리점 입점에 관하여 30개 유명브랜드 담당자들 전부와 성실한 협상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2개월 내에 30개 유명브랜드의 입점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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