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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20고정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7’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이 사건 공소장 7행의 ‘2017’ 역시 동일한 취지로 수정한다. .

3. 26. 1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신축빌라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15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수고비로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5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금 명목으로 2018. 3. 27. 13:00경 인천 남구 B, D호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3. 31. 30만 원, 2018. 4. 2. 40만 원, 2018. 4. 3. 20만 원, 2018. 5. 8. 30만 원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인증서, 공정증서 수사보고(고소인 공증서류 제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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