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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2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면사무소에서 시행하는 ‘C 정비공사’를 수급한 공사업자인바, 사실 당시 개인채무 3억여 원 외에 공사대금미지급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1. 위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임목폐기물 처리를 위해 2010. 6. 30.경 경기 연천군 D 소재 C 인근에서 중장비업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2010

6. 30.경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13일간 중장비를 사용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E는 그 무렵 용역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무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대금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로 하여금 2010. 6. 30.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12일간 중장비를 사용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대금 합계 7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0. 6. 30.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12일간 중장비를 사용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대금 합계 7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대질) 중 F, G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임대계약서 사본, 각 작업일보사본, 지불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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