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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68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19:0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C 10번 출구 계단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21경부터 19: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압수한 휴대전화 갤러리 확인), 피의자 휴대 전화에 피해 여성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 복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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