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15행 행수를 계산할 때 주문과 청구취지, 청구취지와 이유 사이의 각 여백은 1행으로 보지 않았다.
의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피고 B“을 모두 ”B“로 고쳐 쓴다.
⒝ 제3면 제7~8행의 “피고 C(변경 전 상호 : G 주식회사)”를 “피고(변경 전 상호 : G 주식회사)”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피고 C”을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2.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제5면 제16행부터 제6면 제18행까지[목차 “2.나.”항 전체]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제17행 및 그 이하의 “피고 C”을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 제6면 제15~18행[목차 “2.나.(4)”항의 내용 전체]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결국 2차 리스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10.부터 2019. 12. 20.까지 리스료 명목으로 총 합계 129,099,319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9,099,31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2차 리스계약에 따라 그 리스기간 동안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해줄 의무가 있고, 리스기간 종료 시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양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원고는 20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