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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75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0. 3. 22.부터 제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06. 9. 15. 설립되어, 서울 서초구 E, 3층에 본점을 두고, 화물운송업, 택배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F은 제주시 G, 403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들인 I 명의로 피고에게 차량을 지입하여 두고 있는 지입차주이다.

나. 원고의 F에 대한 유류공급 1) 원고는 2012. 3. 2.경 F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3. 6. 29.경까지 F이 직접 운전하거나 F이 유류 공급을 요청한 차량에 유류를 공급하여 주고, 현금 또는 ‘화물차유류구매카드’로 결제받는 방식으로 유류대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그 중 원고가 피고 소유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유류를 공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2012. 5. 8.부터 2013. 2. 22.까지 J 차량(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29,229,905원의 경유를 공급하고, 피고 명의의 화물차유류구매카드로 21,721,145원을 지급받아 7,508,7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7.부터 2013. 3. 26.까지 K 차량(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

)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19,541,880원의 경유를 공급하고, 피고 명의의 화물차유류구매카드로 11,764,455원을 지급받아 7,777,42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30.부터 2012. 12. 25.까지 L 차량(이하 ‘제3차량’이라 한다)에 별지 (3) 기재와 같이 3,450,841원의 경유를 공급하고, 위 금액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제1차량에 관하여는 M으로부터, 제2차량에 관하여는 N로부터, 제3차량에 관하여는 F의 아들인 I로부터 각 차량을 지입받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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