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1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유류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로서 레미콘의 제조와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2011. 2.경부터 경유를 공급하고 그 유류대금을 지급받아오다가 피고에게 2013. 2. 2. 10,350,000원, 같은 달
5. 10,314,000원, 같은 달
6. 5,157,000원, 같은 달 15. 15,615,000원, 같은 달 22. 2,647,500원의 합계 44,038,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경유를 공급하였다.
(2) 피고는 2013. 9. 6. 원고에게 22,019,250원(유류대금 20,017,500원 부가가치세 2,001,75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달의 말일에 피고로부터 해당 월의 전 공급량의 유류대금을 지급받아 왔고, 원고는 2013. 2. 28. 피고에게 2013. 2.분의 거래명세표(합계 44,038,500원)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대금 잔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17,500원(부가가치세 포함되지 않은 돈)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2013. 2. 유류공급분의 지급기일)의 다음날인 2013.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정산합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경유에 등유가 섞인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의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당할 상황에 처해 있었고 원고가 공급한 유사석유로 인하여 피고의 기계류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원고와 피고는 2013. 9. 6.경 원고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