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3 2016가단119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16,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6. 5.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떡, 제과 재료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식품 등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빵 재료 및 떡 재료 등의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는데, 마지막 거래일인 2015. 7. 7.을 기준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2,716,641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2,716,64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거래일 다음날인 2015. 7.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5.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면할만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