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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2567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2017. 5.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5.경부터 2016. 3. 4.경까지 피고에게 식자재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최종 거래일인 2016. 3. 4.을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40,319,4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319,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 물품대금을 3% 할인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할인약정에 따라 할인된 물품대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3. 7.경부터 위 할인약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물품대금을 계산하면서 위 40,319,400원의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2013. 7.경부터 위 할인약정을 적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남은 물품대금을 계산하면 614,307원에 불과하다.

3. 판단 다툼 없는 사실관계,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음식료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1.경 음식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식자재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주기로 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식자재 등의 물품대금을 3% 할인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할인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2012. 1. 5.경부터 2016. 3. 4.경까지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 거래에 이 사건 할인약정을 적용할 경우 최종거래일인 2016. 3. 4.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남은 물품대금은 614,30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 614,30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거래일 다음날인 2016. 3.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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